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지, 필요한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4
Q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A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미리 증여해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재산세과-696, 2009. 4. 6.)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 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참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상속재산 명세서, 상속인 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서 등이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세무서나 지방세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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