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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건, 증빙서류, 준비 방법까지!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5
Q5. 피상속인과 같이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5.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차감함)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에 해당(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길라잡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다 중도에 퇴거한 경우 다시 합가 한 시점부터 동거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징집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동거기간에는
미산입)
●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시행령 제20조의 2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
● 동거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가격평가서, 등기부등본 등)
마무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자녀와 동거하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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