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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by 프로도 부인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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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납부 조건부터 절차, 주의사항, 관련 법규까지 한눈에! 연부연납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7

    Q7.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A7.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서에서 허가하는 경우 허가 내용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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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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