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시 인정되는 시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부터 관련 법규,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세요.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8
Q8. 상속재산 평가 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8.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수용가액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함)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 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 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길라잡이
●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므로,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평가기간 내에 매도하였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시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평가 시 참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 ·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상장주식)]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
- 매매계약서: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을 증명
- 감정평가서: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명
- 수용가액 증명서: 공공기관에서 수용한 가액을 증명
- 거래소 시세 증명서: 상장주식의 경우 필요
결론
상속재산 평가 시 인정되는 시가를 정확히 알아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골치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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