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평가기준과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평가의 차이, 관련 법규,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세금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10
Q10.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과 비교하여 너무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A10.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것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도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기관이 부실감정 등을 원인으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일정 기간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 기준시가의 산정(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나.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라. 주택
● 공동주택 등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참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공동주택 등)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제99조
- 증빙서류: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결론
상속세의 평가기준과 감정평가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세금 문제에 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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