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체 과정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산세, 부가세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취득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납부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 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특수부대시설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등 제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취득세 세율
원시취득 : 2.8%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유상취득 : 4.0%(농지 3.0%)
주택유상취득 : 1~3%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상속 2.8%(농지 2.3%)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2013년까지 취득세의 50%(2013년도는 70%)를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 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 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 수 (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 수 (22.06.07 이후 기간)
신고납부장소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취득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6호,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 참조).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지방교육세(표준세율의 경우)
▪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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