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블로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신고·납부 방법, 필요한 증빙서류, 그리고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돈을 잘 벌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릴게요. 과세 대상, 신고 및 납부 방법,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 즉,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 24.5.9. 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최소화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결론
양도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알아두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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