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재산의 중요성과 산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공동주택과 그 외 재산의 유사재산 산정 방법, 관련 법규, 증빙서류 준비 방법까지 철저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9
Q9. 상속재산 평가 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9. 유사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길라잡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입니다.(기준-2021-법무재산-0094, 2022. 2. 10.)
● 평가의 원칙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참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 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증빙서류 준비 방법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재산: 면적, 위치, 용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론
상속재산 평가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유사재산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로써 상속세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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