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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때의 배우자상속공제와 인적공제

by 프로도 부인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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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3

    Q3.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나요?

    A3.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되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길라잡이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과-179, 2011. 4. 7.)
    ●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자녀 등이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결혼증명서
    인적공제: 자녀의 주민등록증, 학교 증명서
    일괄공제: 상속인 명의의 주택 등기부등본

    결론

    상속세는 복잡한 주제이지만,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는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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