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2
Q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2.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되지만, 그 이외에는 중복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통계법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길라잡이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시 “태아”가 포함됩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증빙서류 준비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연로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아야 할 점들을 잘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니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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