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공제, 법규, 증빙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외 사항과 준비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세 납부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차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1
Q1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 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상속세 납부 기본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 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참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참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외 사항
● 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참조)
상속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일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빙서류와 준비 방법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명세서
- 증빙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 두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상속세 납부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잘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 그리고 예외 사항을 잘 숙지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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