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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과 상속세!

by 프로도 부인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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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재산처분과 상속세! 잘 알고 준비하면 대박, 몰라서 후회하진 않을까요?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과 상속세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과 상속세

 

 

목차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이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가 돈 좀 남겨뒀더라. 그 돈을 나랑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때 잘못하면 꽤나 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최갑부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상가건물을 팔아 돈을 좀 받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돈의 일부만 줬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아저씨가 판 돈 전부가 상속인에게 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가 그 돈으로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받는 재산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둬야 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돈을 2억 원 이상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을 2년 이내에 사용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면,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상속세,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대부분 상속세는 상속받을 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많이 처분하면 그것도 상속세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2억 이상, 또는 2년 전에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돈도 상속세로 봐요. 예금도 마찬가지! 계좌에서 빼낸 돈이 많으면 주의해야 해요.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해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다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해요.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해요.
    ※ 3억 원 - MIN(10억 원 × 20%, 2억 원 ) = 1억 원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쉬워요.

    꿀팁! 상속세 줄이는 방법!

    재산 처분 후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상속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처분한 금액의 20%나 2억 중 적은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는 사실! 따라서, 처분 금액의 20%나 2억을 넘지 않게 조절하면 좋아요.

    증빙서류 잘 준비하기!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아야 해요. 무통장 입금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꼭 확보하자!

    상속세와 관련된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속세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을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빠나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면 상속세도 잘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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