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혜택. 금양임야와 묘토 농지가 무엇인지. 또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 농지에 대한 세금 면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상속세를 아끼는 꿀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禁養林野)란?
먼저, 금양임야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금양임야는 조상님들의 무덤 주변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 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돼요.
묘토(墓土)란?
다음으로는 묘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묘토는 무덤 근처의 농지 중, 제사 때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농지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까지만 비과세 돼요.
중요 TIP!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답니다!
지원 문서 및 준비 방법
조상의 묘소 위치 확인: 묘소 관리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의
제사 주관 확인: 가족 기록부 또는 상속인 증명서 활용
금양임야나 묘토 농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법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론
조상의 묘소가 있는 산을 상속받았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상속인에게 세금 면제 구역을 최대한 물려받도록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 농지에 대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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