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란 생각보다 더 다양해요. 상속에 관한 것, 참 어렵죠? 근데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이나 예금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 신고에 꼭 포함시켜야 할 점을 알아봐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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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1.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
네, 맞아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본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다면 물론이고,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피상속인이었다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금등 상속재산?
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답니다. 근데,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안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3. 신탁한 재산도 포함!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근데, 만약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가치는 제외된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참고해 보세요. 꼼꼼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특히,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보험금 지급 증명서, 퇴직금 지급 내역서, 신탁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이 글을 통해 상속에 관한 복잡한 내용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셨길 바라며,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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