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 평가 시가 기준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세금도 내야 하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친절하게, 서민적으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목차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에요. 그럼 '시가'가 뭐냐고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격을 말해요. 그 안에는 실제 매매가, 감정가, 수용가, 경매 및 공매 가격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재산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시점 내에 매매나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해요.
※ 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위 ①, ②의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매매 등: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해당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땐?
걱정 마세요! 세법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세법에서는 재산 종류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계도 법이 여러분을 위해 잘 준비해 두었답니다.
참고하면 좋은 법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참조하세요. 복잡한 법규도 이해하려면 천천히, 여러 번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소 복잡한 내용도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언젠가 분명 도움이 될 거에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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