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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뭘 상속 받는지 모르겠어? 안심 상속 원스톱으로 가자!

by 프로도 부인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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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재산을 모를 때? 괜찮아! 행정안전부의 안전 상속 일원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고, 상속세도 정확하게 내세요. 내부 및 안전부 제공 서비스 알아보기.

뭘 상속 받는지 모르겠어? 안심 상속 원스톱으로 가자!
뭘 상속 받는지 모르겠어? 안심 상속 원스톱으로 가자!

 

 

 

 

 

목차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실치 않게 상속받은 상황에 놓인 분들 많으시죠? 😢

    예금통장 같은 중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나 그냥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시간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세를 제때 내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 이 포스트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뭐길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번에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격: 직계비속, 배우자부터 3순위(형제자매)까지! 실종선고자 상속인도 OK!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정부 24: www.gov.kr)!

    신청·조회·발급 안심 상속’으로 검색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조회 내용은?

    금융거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

    국세와 지방세: 납부해야 할 세금, 환급세액 조회!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확인!

    토지, 건축물: 개인별 토지·건축물소유 현황 확인!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 그 외에도 많은 정보를 한눈에!

    💌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아요?

    신청서에 작성한 방법에 따라 문자,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조회결과 확인방법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 국민연금: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세(국세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 정부 24의 경우: 문자 (SMS), 우편, 방문수령 가능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0.022%)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출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

     

    이렇게, 상속받을 때 모르는 것 허용 안 해요!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하게 상속 재산을 관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출처: 행정안전부 예규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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