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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상속 포기가 유리.

by 프로도 부인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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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걱정 마세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상속에 관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상속 포기가 유리.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상속 포기가 유리.

목차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걱정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상속과 부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돼요.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죠.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상속 포기

    "부채만 땡겨오면 나 상속 안 받을래!" 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다루어져요. 그럼 부채도 내게 오지 않죠.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요.

    한정 승인

    "상속 재산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면 한정 승인이 답이에요!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오는 재산만으로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돼요. 이 방법으로도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상속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관련 법규는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상속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Stay tu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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