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주목! 2019년 이후로 바뀐 세법으로 인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이 있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똑똑하게 세금 절약 팁을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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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보유자와 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택 판매 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변동된 규정들과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매입임대주택 요건
-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 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 추가(2020년 2월 11일 연 5% → 5%로 개정) -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됨
◆ 건설임대주택 요건
-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 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 추가(2020년 2월 11일 연 5% → 5%로 개정)
-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사는 집(A)을 팔아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대 주택(B)으로 이사 가면 그 집도 자기가 사는 집이 되니까, 이 집을 나중에 팔 때 생기는 이익도 세금을 안 내도 됐었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12일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런 규칙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바뀐 규칙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자기 집(A)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임대 주택(B)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집이 이제 본인의 주택이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B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기회가 있어요. B 집을 팔고 다른 임대 주택(C)으로 이사를 가면, C 집이 이제 본인의 주택이 되겠죠? 이 때는 C 집을 팔 때 B 집을 팔고 이사 온 날 이후에 생긴 이익 부분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단, C 집에서 꼭 살고 있어야 하고요.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분들이 주택을 팔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면제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 관련 규정은 복잡해서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 변동된 규정들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을 이전하고 전체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은 후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 그 임대 주택도 주거 주택으로 간주되며, 이전 일자 이후 발생한 양도 소득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부터 변경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주거용 주택 특별 세금 감면이 양도 소득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임대 주택만 주거 주택으로 간주되며, 이전 주택의 양도 날짜 이후 발생한 양도 소득만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임대 주택의 등록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로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사업자가 등록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강제 임대 기간이 종료된 날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제 43조에 따른 임대의 무기 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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