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 정리, 양도소득세 절약의 핵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 합니다. 바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주택 양도 전 꼭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 사항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등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동일한 주소로 해두신 분들께서는 주택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팔 때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알아보죠!
1세대 여부 확인, 왜 중요할까요?
1세대 1주택 규정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때,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둘 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쪽이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이렇게 피해 보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팔 때 세무서에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을 분류하는데, 이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된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 판매 시 1세대 2 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살았다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양도 전에 주민등록 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절세 방안, 꼭 알아두세요!
1세대 1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주택 양도 전에 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Guide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대비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여러분도 주택 양도 전에 주민등록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멸실신고에서 신축까지: 2주택자의 세금 절약 노하우 (4) | 2023.09.16 |
---|---|
1주택 양도시 주의할 점!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 차이 알기. (2) | 2023.09.16 |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와 이혼 시 소유권 이전의 세금 부담. (1) | 2023.09.15 |
부동산 양도의 A to Z: 소유권 변경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4) | 2023.09.15 |
양도소득세 뭘 팔면 내야 돼?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립니다! (1)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