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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와 이혼 시 소유권 이전의 세금 부담.

by 프로도 부인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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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소유의 장점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세부담 줄이는 꿀팁 대방출!"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와 이혼 시 소유권 이전의 세금 부담.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와 이혼 시 소유권 이전의 세금 부담.

 

 

목차

     

     

     

    부동산을 부부가 어떻게 소유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의 이점과 이혼 시 소유권 이전이 어떤 식으로 세금과 관련이 있는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알아두면 언제 어떤 순간에 힘이 되는 정보들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공동명의의 세금 절약 효과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21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약 3천6백만 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2천4백만 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의 장점을 알아봅시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단독 소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각자 50%씩 소유할 경우, 누진세율의 부담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명의로 소유하다가 1억 5천만 원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3천6백만 원인데,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2천4백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혼 시 부동산 양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이혼 시 부동산 양도 관련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이혼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혼위자료로 인한 부동산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넘겼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이혼위자료 지급’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그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부동산 양도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쌓아 올린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Guide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8조, 민법 제839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3조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명의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이혼 시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잘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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