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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세금 공제, 사업체를 위한 절세 비법 공개

by 프로도 부인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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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세금 공제 혜택으로 환경 보호와 사업체를 위한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리세요! 세부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재활용 폐자원, 중고차, 세금 공제, 환경 보호, 절세, 재활용 폐자원 세금 공제, 중고차 세금 공제, 환경 보호 세금 혜택, 폐자원 수집 사업, 절세 방법, 세금 공제 신청 서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세금 공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세금 공제

 

목차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관련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폐자원 및 중고차를 수집하는 사업체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폐지 및 고철을 수집하는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3/103의 구매 금액 공제와, 중고차를 수집하는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10/110의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폐자원 및 중고차 세금 공제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 공제신고 시 제출서류

    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 당기 과세표준: 2억 원 -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 5천만 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 1억 4천만 원
    ☞ 공제한도액 계산: 2억 원 × 80% -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1억 1천만 원 × 3/103 = 3,203,883원(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나 한도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도초과분 3천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공제 유형

    - 일반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공제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폐자원 및 중고차 관련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여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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