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실패 사례로 알아보는 매입세액 공제 요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증빙으로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으면 환급 거부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11억 원 공사비를 들여 상가 건물을 짓기로 계약했습니다. 2022년 4월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23년 2월에서야 공사비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환급을 거절하고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2022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해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
2022년 4월 구매 후 다음 해인 2023년 2월에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넘어서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문일 씨의 사례 분석**
건물 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축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2022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이 지나 2023년 2월에야 발급받은 까닭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환급 신청을 한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추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아야 합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두고,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담을 예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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