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류 소매업, 거래사실확인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매입세액 공제 방법, 거래사실확인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해결
목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계약의 해제ㆍ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2023년 2월 27일 이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이상이어야
●● 최성실 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 예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금 결제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대금 결제 증빙자료 : 공급자와의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
최성실 씨의 사례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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