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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가능한가?

by 프로도 부인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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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받는 방법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능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사업자 세금 절약, 세금 공제 방법, 사업자 필수 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 관련 지출, 홈택스, 법인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목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김국세씨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김국세씨처럼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이는 공제 가능한 입력세액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출전표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입력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② 간이 신규자
    ③ 면세사업자
    ④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제 공하는 동물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개인 사업자는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또한,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및 증빙서류 준비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외에도 다음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명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결론

    사업 운영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제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관련 법규에 맞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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