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 판매 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대방출! 세법 활용과 증빙서류 준비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금 고민 해결!

목차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대방출!
1세대 11 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집 팔 때 생기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글을 꼭 참고하세요!
첫째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돼요.. 하지만 생활상의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년 전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럴 때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잔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
특별한 경우로는 공익사업 수용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져요. 대금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점에서 실지 파는 시점(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요.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보유기간이 몇 달 정도 부족하다면, 잔금지급일자를 잘 조절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증빙서류 예시와 준비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주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을 잘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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