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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동산 양도시 세금 절약 비법!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by 프로도 부인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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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세금 절약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유기간과 세율 조정으로 세금을 아끼세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드려요!

부동산 양도시 세금 절약 비법!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 양도시 세금 절약 비법!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목차

     

     

    부동산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세금과 줄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 절약의 신비한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보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최소 6%(26%)에서 최대 45%(65%)[2020년 12월 31일 이전 42%(62%)] 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이면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인지 아닌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유기간의 중요성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소 6%(26%)에서 최대 45%(6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잘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양도

    2018년 1월 1일 이후양도
    2018년 1월 1일 이후양도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40% or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 적용
    2. 산출세액이 39,000천 원 28,975천 원이므로 공제(감면), 가산세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39,000천 원
    3. 산출세액이 48,750천 원 28,975천 원이므로 공제(감면), 가산세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48,750천 원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1.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40%(2021년 6월 1일 이후 70%)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60%)
    4.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인 경우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5. 2017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양도분만 10% 가산됨
    6.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10% 가산되나, 2023년 3월 현재 지정지역 없음
    7.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소득세법 기본세율

    소득세법 기본세율
    소득세법 기본세율

    <세율적용 방법>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 a, b 중 큰 금액인 20,0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② 1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자 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자산을 2021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 a, b 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세율이 70%, 60%로 변경돼요. 또,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는 추가 10%가 가산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법규와 준비 방법
    관련 법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55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정리되어 있어요. 증빙서류 준비도 중요한데, 계약금 영수증,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 줄이는 팁

    보유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조절하거나, 양도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 양도 시에는 보유기간과 세율을 잘 고려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금 절약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줄 거예요!
    추가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팁은 저희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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