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세금 아끼는 법, 관련 법률, 서류 준비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목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법: 이해하고 혜택 받아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답니다! 재미있게 따라와 주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이다.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 토지 · 건물
※ 비사업용 토지: 201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공제율(최고 30%)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8년(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봐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 2020 년 12 월 29 일 법 률 개 정 으 로 장기일반 민 간 임대 주 택 은 2020 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4년 12월 31일 ) 한 주택에 한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봐요.
•민간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5조
특별세부과제한법 제97-3조, 제97-4조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예시,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공제율과 계산 방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께요!😊
세부 예시와 서류 준비
예시: 홍길동 씨가 보유기간 4년, 거주기간 2년인 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소득이 1억 원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일까요? 답은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입니다!
서류 준비: 취득가격 증빙서류, 양도가격 증빙서류, 기타 필요비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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