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위험성을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놓침, 고세율 적용 등 미등기 양도의 불이익 4가지를 철저히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문제, 제외 자산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독하세요!
목차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와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팔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등기 양도로 인한 큰 불이익 4가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1세대 1 주택의 경우 20~8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도 놓치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부과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 안 하면 10년 동안 걱정이 이어져요.
미등기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동안 언제든 세금을 내야 할 위험이 따라와요. 그러니 꼭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고 이에 해당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 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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