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례, 해외 이주 혹은 출국 시의 조건,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의 기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 판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도록 하자.
우리는 한 번쯤은 집을 이사하거나 양도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적용 사례,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알려드려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부득이 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국외 거주
1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주의할 점은 새로운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협의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두자!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된다.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한 1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결론
비과세 혜택은 복잡하지만, 잘 활용하면 우리 주머니 사정에 큰 도움이 된다. 자세한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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