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입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와 관련 법규,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상속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인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세심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와 모친에게도 상속을 하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다릅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모친에게 상속하지 않는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즉, 모친에게 상속을 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분할기한과 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위 산식에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0조
증빙서류: 상속재산 명세서, 상속세 신고서, 재산가액 평가서 등
마무리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지식은 필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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