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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세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by 프로도 부인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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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실제 예시와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글입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알아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세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세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목차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 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상속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이죠. 그런데 여기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 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일시적 2 주택, 이농 · 귀농 주택, 문화재 주택, 상 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은 로 인한 합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 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며,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적용 조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할 것
    1세대 1 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일 것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의사항은?

    일시적 2 주택, 이농·귀농 주택, 문화재 주택 등 특별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예시

    2020년 3월에 부친이 사망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상속인은 모친, 본인, 여동생입니다. 모친과 본인은 10년 이상 동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전체 주택을 상속등기하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상속개시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소유 관련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관련 법규

    이 모든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은 누구나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니까 잊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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