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공제와 관련 법규, 증빙서류의 예시를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목차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상속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특히 건물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공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관련 법규, 증빙서류의 예시 등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임대 중인 건물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세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는 적게 받는 형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 이 차이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예시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준비하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확인서, 임대료 입금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상속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하면 수백만 원 절약 가능! (3) | 2023.10.17 |
---|---|
가업상속 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3) | 2023.10.16 |
상속세 채무공제: 빠짐없이 공제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3) | 2023.10.15 |
장례비용과 상속세: 500만 원 이상 지출시 필수 증빙서류와 공제 방법 (0) | 2023.10.15 |
증여재산공제로 상속세 줄이기! (3) | 202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