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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가업상속 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by 프로도 부인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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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필요한 조건과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세요.

가업상속 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가업상속 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목차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년 동안 경영한 기업의 가치가 700억 원이라면, 60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 ‌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공제율 100%
※ 공제 한도액(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가업상속재산이란?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한다.

사례 설명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치가 300억 원일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의 가치가 500억 원일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조건

가업의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ㄱ), (ㄴ), (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ㄱ)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ㄴ)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5년✽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종전 7년)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①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②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고용유지) 근로자수·총 급여액 5년✽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종전 7년)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 (행위시기)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처벌 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탈세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증빙서류 준비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경영년수 증명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몇 년 동안 가업을 경영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대표이사 재직 증명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얼마나 재직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상속인의 나이 증명서: 상속인이 18세 이상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증빙서류 준비 방법

  •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경영년수 증명서: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재직 증명서: 회사 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나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준비물이 필요하니,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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