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와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알차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과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분들에게 증여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정보와 필수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목차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 더욱 확대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 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 시 추징 제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승계 시 추징 제외)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09. 12. 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신청 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특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창업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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