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 증여를 받으면 기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죠? 증여세 납부 방법 분납과 연부연납의 개념, 신청 요건, 관련 법률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합니다. 세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목차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관련 법률과 준비 서류
이 모든 내용은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합니다. 분할 납부나 연부 납부를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세금 납부 보증 보험증권 같은 담보 제공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증여세 부담을 분할로, 혹은 연부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세금 문제는 늘 까다롭지만, 이렇게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증여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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