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기한 확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까지, 이 글이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가산세 부담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증여세 신고서 작성은?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증여세 납부방법은?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http://www.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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