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창업절차, 세금체계, 자금조달 방법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비교하여, 창업자들이 사업 형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간편한 절차와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인도, 각각의 세율 및 과세체계 등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드립니다.
목차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창업을 준비하는 정보통 씨처럼,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질문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대외 신인도가 법인사업자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 능력이 더 높습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상의 차이
세금 체계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글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창업자 개인의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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