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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규 사업자 주목!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by 프로도 부인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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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 필요 서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신규 사업자 주목!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신규 사업자 주목!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목차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 등록이란?

    우선, 사업자 등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세무서에 자신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 활동을 관리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죠.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차지연 씨처럼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
    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

    이러한 규정들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 제39조 1항 항목 8, 제60조 1항, 제69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준비 사항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 신분증 사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지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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