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공제에 대한 심층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법인 주식 증여,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고려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과 공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목차
◆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
증여세 신고와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큰 마음을 담아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이에 따른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증여재산 공제의 이해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원 )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 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 법인 주식 증여 시 주의사항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시 주의사항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된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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