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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사업 시작 시 기본 세금 정보: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및 원천징수까지

by 프로도 부인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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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주목하세요! 이 글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 개인소비세, 소득세, 원천징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사업 시작 시 기본 세금 정보
사업 시작 시 기본 세금 정보

 

 

목차

     

    기본  세금 정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부터 철저히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생선과 같은 식품, 의료 및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2011년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 코 수술,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주름 제거와 같은 미용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래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인소비세: 사치품에 대한 세금

    개인소비세는 특정 고급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는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석유와 담배도 개인소비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 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사업자의 필수 납세 의무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정부의 과세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 처리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 게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 사업 시작과 세금의 중요성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세금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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