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유형에 따른 세금 혜택과 의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 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세금 체계를 상세히 다룹니다. 필요한 세금 문서 및 준비 방법도 제공합니다.
목차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신,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이 글은 사업 유형에 따른 세금의 중요한 차이점과 각 사업 유형에 필요한 세무 서류 및 준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신: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류 준비의 모든 것 - 국세청 민원서비스 이용 가이드 (2) | 2023.12.12 |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확정일자 신청 가이드 (1) | 2023.12.11 |
창업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 (0) | 2023.12.05 |
24년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사업자등록 완전 가이드 (3) | 2023.12.04 |
사업 시작 시 기본 세금 정보: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및 원천징수까지 (2)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