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납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세요! 경정청구로 과납세금 환급받는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세금 환급으로 여유롭게 지출하세요!
목차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금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를 할 때 종종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하거나, 공제할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액을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나 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정청구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삼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의 예
경정청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필요경비를 산입 하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여기.
관련 법규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규는 '국세기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방법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산입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 과납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면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경정청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시어,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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