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 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가족 사업 상속 시 최소 세율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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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의결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10%만 내면 된다.
2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지금은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똑같다.
가족 사업 상속 시 세율 조정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3배로 연장된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혼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또 가업 승계 시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300억 원으로,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혼(非婚) 출산을 고려해 증여세 공제 혜택을 출산까지 확대됐고,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한 가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는 후퇴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K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10%에서 5~15%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 혼인·출산 장려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세법 개정의 배경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사업의 안정적인 세대 간 이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원래는 결혼에만 세금 혜택을 주려고 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출산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우선, 증여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선물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해요. 또한, 가족 사업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세법 개정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 사업을 이어가려는 분들에게는 세대 간의 원활한 이양을 도와주겠죠. 여러분도 이번 개정안을 잘 활용하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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