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취득·보유·양도·증여 관련 세법 내용을 알아보면,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 고가 임대주택의 부가세, 장기 보유 공제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출산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먼저, 출산 가구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까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는 아이 출생 1년 전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주택 구매에 적용돼요. 단,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3개월 내에 팔아야 하고, 새 집에는 아이와 함께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해요. 3년 미만 거주하고 집을 팔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고가 임대주택의 보유세 변화
이제 고가 임대주택 보유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 2채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돼요. 기존에는 3채 이상 소유 시 적용됐는데, 이제 2채만 있어도 해당된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예정이니, 2025년 말까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장기 보유 공제 변경
장기 보유 공제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에는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의 공제율이 적용됐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반 공제율을, 이후에는 주택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대해 각각 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율은 40%에요.
증여 및 상속세 개정
마지막으로, 증여 및 상속세 개정 내용을 살펴볼게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까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따른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법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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