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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by 프로도 부인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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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 종합주택청약저축 공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등 부동산 관련 소득세 공제 항목을 쉽게 이해하세요. 효과적인 세금 절감 방법을 제공합니다!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소득공제(소득공제▲ → 세금▼)
    :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 세액공제(세액공제▲ → 세금▼)
    :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만큼 공제받을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함!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중복 불가)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전용면적 85㎡이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임차주택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으며, 집 소유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함

    월세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총급여액에 따라 15~17%로 나뉨
    - 공제한도 : 1년 죄대 750만 원
    ex) 총 급여액 6,000만 원 / 1년에 72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공제액은?
      → 720만 원 × 0.15 = 108만 원 공제받을 수 있음!

    전세 대출받았다면, 소득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수도권 전용(85㎡이하), 비수도권(100㎡이하)

    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이자만 상환 시에도 가능)
    - 공제한도 : 400만 원(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
    ex) 원리금 매달 50만 원 / 연간 600만 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액은?
      → 600만 원 × 0.4 = 24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음!

    tip)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 83만 원

    주담대 받았다면,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 집 구매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이하
    tip) 신축이라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서 5억 이하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음
      → 5억 이상인데 소득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임!
      →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면 됨!

    공제 배율 및 한도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100%)
    - 공제한도 :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1,800만 원

    청약통장 납입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공제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공제한도 : 300만 원(전세대출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대출이 있다면 확인 필요)
    ex)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 공제액은?
      → 300만 원 × 0.4 = 1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음!

    부동산 거래했다면, 소득공제 가능!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내용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도 30% 공제 가능
    - 단 현금 영수 중이 있어야 함
    -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고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하면 됨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

    - 부동산 거래 이후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소 소득공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거래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못 받음!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부동산 항목 외에도 연금저축과·IRP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연금저축과·IRP도 세액공제
    연금저축과·IRP도 세액공제

    단,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연금 개시 전 인출 및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가입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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