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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by 프로도 부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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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 경작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및 필요 서류 알아보기! 매매 계약서, 개발 작업 관련 서류, 휴경 상태 증빙 등 준비하고, 특별세 부과 제한법 활용해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리세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목차

     

     

    자가 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과 준비 사항!

    먼저,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려면 양도 당시 그대로의 상태로 양도돼야 해요. 여기서 양도일이라 함은 결제일(대금청산일)을 말하는데요, 결제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결제일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8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살았더라도,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니라는 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아래의 상황에서는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매매 계약일 기준 농지 증명

    구매자가 양도일 전에 매매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재산을 변경하거나 건설을 시작한 경우,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농지였음을 증명하면 돼요!

    토지 개발 작업 시작일 기준 농지 증명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토지 재편성 전 다른 용도로 지정되고, 재편성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 개발 작업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 개발 작업 시작일 기준으로 농지였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시 휴경 상태 인정

    양도일에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임시 휴경 상태로 양도되면 농지로 간주돼요.

    대법원 판례(97누 706, 1998 9 22)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점거 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구매자가 농지를 사서 건물을 지은 후 잔금을 매매 가격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해당 농지가 매매 계약일에 농지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일에 농지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매매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에는 거래의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지 개발 작업 관련 서류

    토지 개발 작업 시작일에 농지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개발 작업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임시 휴경 상태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휴경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는 특별세 부과 제한법 제69조와 그 시행령 제66조가 있어요. 이 법들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여러분의 농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농지 양도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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