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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과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의 세무 가이드

by 프로도 부인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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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과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의 세무 가이드, 간이과세자 등록에 관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한 심층적 안내와 법규 해석을 제공하는 이 글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배제기준, 관련 법규 및 준비 서류 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사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가이드입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과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의 세무 가이드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과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의 세무 가이드

목차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담당직원은 나일해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보다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을 따르며, 보다 높은 매출을 가진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

    아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외 시 지역: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 적용범위 지정

    ◆ 부동산임대업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관련 법규와 증빙서류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사업자는 이러한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매입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위에 언급된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와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세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http://www.nts.go.kr)

    「알림 · 소식 - 고시 · 공고 · 행정예고 -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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