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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유흥업소 사장님, 팁 처리 잘못으로 세금 대신 내는 거 아시나요?

by 프로도 부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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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종업원 팁 처리 미스로 인한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유흥업소 사장님, 팁 처리 잘못으로 세금 대신 내는 거 아시나요?
유흥업소 사장님, 팁 처리 잘못으로 세금 대신 내는 거 아시나요?

목차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강주량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관할세무서는 강주량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 7천5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봉사료, 이렇게 처리하세요.

    먼저, 기본적인 건데요. 손님께서 종업원에게 직접 팁을 주시는 경우, 사업자는 음식값만을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음식값과 팁을 한 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팁까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가 팁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위한 요건을 살펴볼까요?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받는 종업원의 팁이 대상입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 용역 대가와 팁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구분 기재된 팁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4. 팁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며,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떻게?

    팁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할 때, 사업자는 팁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죠.

    팁을 받는 것이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업자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 팁은 꼭 별도로 관리해주세요.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모든 규정과 절차들,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장님들, 우리 이번 기회에 팁 처리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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