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부담 느껴질 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누구나 한 번쯤은 세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억울하게 느껴지는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나원칙 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이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 알아보기
‘사전 조세 적정성 검토 제도'는 사실상 세금 청구 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어떤 부분이 과세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세금 청구액이 정당한지 미리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무 관리부서에서 당신에게 세금 청구 예정 금액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꼭 알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 당신이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받은 통보 내에서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토 요청을 하려면 세금 검사 결과 통보나 세금 사전 통보를 받은 서류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문제가 국세청장의 해석 변경이 필요하거나 10억 원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한 사안이라면, 국세청장에게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당신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답니다. 그리고 국세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후, 결정이 내려지면 당신에게 결과를 알려줘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면, "조기 결정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금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즉, 이 제도를 통해 당신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
결정 (부과 )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 」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세금 고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전 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
이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각하(却下), 심리자료 사전열람
▶ 각하 (却下)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기타 세금 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심사청구 결정절차
맺으며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아요!
세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이 글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글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준비된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참고하시어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