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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by 프로도 부인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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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를 ‘납부기한 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목차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오늘은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시간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체료는 연 8.03%의 비율로 부과되며, 납부하려는 세금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더 늦게 내면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징수

세금을 늦게 내면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팔리고 그 수익금으로 체납세금이 상환됩니다.

행정규제

체납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 체납발생일부터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구치소 등에 유치
▶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납세기한을 잊지 말고 준수합시다.

이 글을 통해 납세기한, 지체료, 강제징수, 행정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납세기한을 잘 지켜서 스스로를 보호합시다!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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